2023년 3월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이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모집 및 운영방향을 발표했다. 신청방법, 신청자격, 중복가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.
신청자격
* 19세 ~ 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. 이 중 병역을 이행했으면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연령 계산을 적용시키지 않는다.
* 위 연령 중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.
( 총 급여 6000만 원 이하는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적용 / 6000 ~ 7500만 원은 정부기여금 없이 비과세만 적용)
* 가구소득 기준 중위 180%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.
가구원수 | 1인 | 2인 | 3인 | 4인 | 5인 | 6인 |
기준 중위소득(월) | 207만 7892원 | 345만6155원 | 443만4816원 | 540만964원 | 633만688원 | 722만7981원 |
180% | 374만 206원 | 622만1079원 | 798만2669원 | 972만1735원 | 1139만5238원 | 1301만365원 |
신청방법
* 가입기간은 5년이며, 2023년 6월부터 2027년까지 판매할 예정이다.
* 최저 납입 금액은 없이 70만 원 한도 내에서 5년 동안 자유롭게 납입 가능하다.
* 정부 기여금의 규모는 월 40만 ~ 70만 원 내에서 최대 6% 매칭한다.
청년도약계좌란? 중복가능??
정부에서 자산형성의 기회조차 제대로 얻기 힘든 상황의 청년들에게 5년 동안 5천만 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한 청년지원사업이다. 위에는 40~70이라는 금액이 제시되었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70만 원씩 60개월을 납입했을 때 정부기여금이 126만 원이 지급되고, 연이자가 6%라는 조건을 가질 때 640만 5천 원이 더해져서 4900만 원을 수령하게 되는 것이다.
* 2022년에 나온 청년희망적금과는 중복가입이 불가하고 해지하거나 만기가 되었을 때 가입이 가능하다.
* 소득이 낮고 자산이 부족한 청년들을 조금 더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'청년내일저축계좌' 동시가입 허용.
* 고용지원 상품 연계를 통한 중소기업 재직자의 지원을 강화한 청년(재직자) 내일채움공제도 동시가입 허용.
가입조건에 해당되는 청년이라면 현재의 삶에 조금 아끼고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는 것을 권장하는 바이다. 정부지원금도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긴 하지만 현재 금리가 4%인 것에 비하면 높은 이자율을 가지고 있는 상품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