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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도약계좌 신청하세요. 방법, 조건, 중복가능
2023년 3월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이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모집 및 운영방향을 발표했다. 신청방법, 신청자격, 중복가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. 신청자격 * 19세 ~ 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. 이 중 병역을 이행했으면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연령 계산을 적용시키지 않는다. * 위 연령 중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. ( 총 급여 6000만 원 이하는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적용 / 6000 ~ 7500만 원은 정부기여금 없이 비과세만 적용) * 가구소득 기준 중위 180%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.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(월) 207만 7892원 345만6155원 443만4816원 540만964원 633만6..
2023. 3. 14. 01:24